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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396책 (탈초본 21책) 숙종 27년 3월 26일 계축 10/15 기사 1701년  康熙(淸/聖祖) 40년

徐日立 등을 특별히 減死하여 絶島에 定配하되 앞으로 거짓으로 烽火를 거행할 경우에는 梟示하라는 비망기

○ 備忘記, 夫烽火, 有國所重, 而日者騎保徐日立·崔余尙等, 乃敢稱以抱冤, 僞擧烽火於再度擊錚之後, 以爲必勝之計, 情狀絶痛, 若不別樣處斷, 日後之弊, 有不可勝言, 梟示警衆之命, 蓋以此也。第念蠢玆鄕兵, 不知僞擧之爲死罪, 有此妄作, 遽依軍律, 似有乖於三令五申之道, 特用寬典, 竝減死絶島定配, 從今定制, 凡奸民之稱以訴冤, 僞擧烽火, 驚動人心者, 勿論煙臺與他處, 一倂梟示, 以嚴軍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