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408책 (탈초본 21책) 숙종 28년 10월 20일 정유 21/25 기사
1702년 康熙(淸/聖祖) 41년
閔鎭厚가 입시하여 元戶가 物故된 者의 家口를 放送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
○ 刑曹判書閔鎭厚所啓, 全家徙邊之類, 罪名甚重, 雖有大赦, 亦不擧論, 而頃年赦後, 因承旨李世載所達, 元戶物故者, 其家口有放送之事矣。抵雖以身犯者言之, 其罪旣非當死之律, 況其家口, 渾被徙邊, 元戶物故之後, 猶未放送, 則用法之道, 似或太重, 目今凶稔如此, 此輩必多塡壑之患, 當此大赦, 特命放釋, 使之或還本土, 或任自行乞, 則實合曠蕩之典, 故惶恐敢達。上曰, 元戶物故者, 竝放送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