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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15책 (탈초본 22책) 숙종 29년 11월 19일 경신 11/12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愼之逸 등에 대해 臺諫이 依律定罪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押去할 羅將을 우선 發送하지 않겠다는 義禁府의 계

○ 禁府啓曰, 罪人愼之逸·洪時紀·趙衛漢等配所單子, 旣已啓下, 故發配次放送矣。臺諫, 方以更加嚴問依律定罪, 論啓, 押去羅將, 姑勿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   又啓曰, 科獄罪人配所, 依榻前定奪, 纔已改定矣。其中黑山島爲奴罪人吳碩夏, 家在羅州云, 黑山島, 亦是羅州之地, 則不可定配於所配之邑。以前配大靜縣, 仍定配所, 元單子中, 改付標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