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415책 (탈초본 22책) 숙종 29년 12월 13일 갑신 16/20 기사
1703년 康熙(淸/聖祖) 42년
三覆에 李畬가 입시하여 倭館 난입에 대해 앞으로는 一罪로 論斷할 것에 대해 논의함
○ 三覆入侍時, 左議政李畬所啓, 倭館闌入者, 曾無定律, 故今番則雖不以一罪論斷, 自今不可不立法, 定以一罪, 以嚴出入之防矣。上曰, 此則然矣。今後以一罪定法申飭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