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416책 (탈초본 22책) 숙종 30년 1월 5일 을사 15/21 기사
1704년 康熙(淸/聖祖) 43년
金構가 입시하여 軍役을 각 군문에서 直定하는 폐단의 금지에 대해 논의함
○ 右議政金構所啓, 各軍門直定軍役之弊甚大, 朝令申禁, 非一非再, 而紀綱不嚴, 終不能止, 此由將兵之人, 皆是貴重之臣, 不畏朝令, 且緣吏胥輩專管文書, 乘間成出, 分付外方之致, 不但各邑, 難於奉行, 民間騷擾, 賂免之際, 不能支堪。自今各別申飭, 若有京軍門直定軍役之擧, 則本邑, 報于監司, 監司, 轉報朝廷, 隨卽論罪, 不以尊官貴臣, 而有所容貸, 則庶可禁斷矣。上曰, 依爲之。兵曹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