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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17책 (탈초본 22책) 숙종 30년 4월 29일 무술 21/23 기사 1704년  康熙(淸/聖祖) 43년

審理할 때 尹堦를 削職放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審理入侍時, 以前濟州牧使尹堦文案。上曰, 雖是死囚, 不啓擅斬, 至於八人之多, 此非尹堦創開之事, 而後弊所在, 不可全釋, 削職放送。今後濟州罪人獷悍大儻時急處斷者, 則先斬後啓, 其他死囚, 則竝啓聞後, 處置。禁府謄錄   以上缺拿囚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以上禁府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