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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18책 (탈초본 22책) 숙종 30년 6월 11일 기묘 5/13 기사 1704년  康熙(淸/聖祖) 43년

李炤 형제를 放歸田里하라는 명의 還收, 所安島를 宮家에서 折受하라는 명의 還收, 李混의 遠竄, 李東彦의 遞差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○ 府啓, 請還收兄弟放歸田里之命。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, 自今以後, 內間所需凡物, 必先分付喉司, 奉旨擧行事, 定式施行。請全城君混遠竄。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。請還收二王子延齡君昍宗親府有司堂上之任, 以重喪制, 以存禮俗。措語見上  引嫌而退。只據民狀, 率爾論啓, 不審之失, 在所難免。請持平李東彦遞差。答曰, 不允。處置事, 依啓。前啓泰安縣大小山舊牧場還給民人事, 停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