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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23책 (탈초본 22책) 숙종 31년 2월 3일 정묘 8/12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死囚 이외에 親喪을 당한자는 成服 때까지 保放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라는 비망기

○ 以備忘記, 傳于韓聖佑曰, 治獄所繫, 皆士大夫也。雖有罪下吏, 朝家待之, 宜乎有別, 而遭親喪, 而不得自盡, 人子之至痛, 爲如何? 此正爲人上者, 所宜惻然動念處也。自今定式, 死囚外, 限成服, 啓稟保放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