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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23책 (탈초본 22책) 숙종 31년 3월 8일 임인 6/6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王世子가 出宮할 때 雨傘差備가 실수로 跌足해서 雨傘이 冕旒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雨傘差備를 攸司에서 囚禁하여 從重科罪하기를 청하는 侍講院의 계

○ 侍講院啓曰, 今日王世子出宮, 過宜春門外石橋之際, 雨傘差備, 不愼行步, 猝然跌足, 致令所持雨傘, 觸於冕旒, 其爲驚惶, 有不可言, 不可無別樣懲治之道, 當該雨傘差備, 令攸司囚禁, 從重科罪, 何如? 傳曰, 允。以上刑曹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