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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23책 (탈초본 22책) 숙종 31년 3월 11일 을사 13/19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晝講에 趙泰采가 入侍하여 承重孫으로 謫所에 있다가 喪을 당한 者에게도 歸葬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晝講入侍時, 知事趙泰采所啓, 頃日備局引見時, 除死罪外, 在謫在囚之遭親喪者, 許令歸葬定式事傳敎, 故濟州定配罪人朴泰晦, 則已爲發關分付, 使之歸見其母葬, 而至於承重孫之在謫遭喪者, 無明白定奪之事, 金泰潤, 以金德遠之承重孫, 許令歸葬, 則罪人朴弼渭, 亦是承重代喪者, 而獨不得歸葬, 事涉不均矣。擧條中, 只有遭親喪者歸葬之語, 則此指親子而謂也。承重孫, 則無擧論之事, 此後如有在謫遭喪者, 則只許親子之歸葬, 而承重者, 不許歸葬乎? 宜有明白定奪, 然後可以定式奉行, 故敢此仰達。上曰, 承重代喪者, 一體許令歸葬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