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427책 (탈초본 23책) 숙종 31년 12월 16일 병오 9/12 기사
1705년 康熙(淸/聖祖) 44년
放未放 啓本을 각각 入啓하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
○ 政院啓曰, 卽者刑曹草記以爲, 新定節目中, 放未放啓本, 待諸司畢回後, 粘連啓下, 未免稽滯, 似當有變通之擧, 令本院稟旨擧行事, 允下矣。放未放啓本, 則異他啓本, 待諸各司畢回後, 粘連啓下, 則稽滯可慮, 且各司所稟, 各自不同, 而都合啓下, 一時判付, 終有所塞[窒]礙, 該曹所稟, 誠爲得體。放未放啓本, 則依前各各入啓事, 更爲定式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