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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29책 (탈초본 23책) 숙종 32년 3월 8일 병인 9/9 기사 1706년  康熙(淸/聖祖) 45년

濟州에 표류한 자를 北京에 압송할 齎咨官을 差定하고 咨文을 撰出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局啓曰, 濟州漂海人, 押送京中之意, 纔已啓下矣。異國人遠路押來之際, 不可無譯舌通語者。當令該院, 別定善解漢語譯官一員, 給馬下送海上, 以爲領來之地, 而今聞濟州譯學箇滿, 新差譯學, 纔已下去云。新譯學, 使之回下公事, 一時入海, 漂到人出來, 則使舊譯學領來, 事甚便當。且押送北京時齎咨官, 預爲差定治行, 咨文, 亦令該院撰出, 以待漂人到京後, 卽爲發送, 宜當。以此分付, 何如? 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