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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29책 (탈초본 23책) 숙종 32년 4월 6일 계사 11/12 기사 1706년  康熙(淸/聖祖) 45년

濟州에 표류한 13명에 대한 防守와 供饋 및 押送시의 전례를 보고하고 義州府에 분부하여 鳳城에 통보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局啓曰, 卽接忠淸監司朴泰恒狀啓, 則濟州漂人十三名, 今月初四日, 已到恩津縣云, 計其日子, 數日內似當入京, 依前例令該曹, 預爲修治所入家舍, 以爲接置之地, 禁軍一人, 領率衛軍, 別爲防守及供饋等事, 亦爲依前擧行。且其入京後, 令本司郞廳一員, 與解語譯官數人, 更爲盤問漂到情實, 押送北京時, 齎咨譯官, 到鳳城交付之後, 自彼次次押送, 而譯官則只齎咨文, 入往北京, 亦是曾前已行之例, 分付義州府, 使之通報鳳城, 何如? 答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