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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34책 (탈초본 23책) 숙종 33년 3월 18일 신미 15/26 기사 1707년  康熙(淸/聖祖) 46년

晝講에 李寅燁 등이 입시하여 別試에 外方擧子를 許赴하게 하는 문제와 殿試에 武科直赴人 등을 許赴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今日晝講時, 知事李寅燁所啓, 直赴殿試人, 許赴於式年, 自是法例, 而外方直赴人, 多數上來之時, 則許赴於別試者, 亦多有之。今聞外方擧子上來者甚多, 且濟州直赴人, 亦已來待云。濟州則非但絶島, 且有越海往來之事, 竝許赴於今番別試, 何如? 上曰, 前旣許赴別試, 則今亦許赴, 可也。參贊官朴弼明曰, 武科直赴人, 旣已許赴, 今番殿試, 則文科直赴人, 亦宜一體許赴矣。上曰, 依爲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