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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47책 (탈초본 24책) 숙종 35년 2월 21일 임술 15/17 기사 1709년  康熙(淸/聖祖) 48년

晝講에 李世最 등이 입시하여 외방에 除拜되는 자들의 稽謝하는 폐단, 李衡祥은 병 때문에 상경할 수 없고 邊上의 직임은 쉽게 啓罷하기 어려우므로 罷黜할 것에 대해 논의함

○ 晝講時, 侍讀官李世最所啓, 近來國綱解弛, 在外除拜者, 或四五朔, 或數三朔, 稽謝恩命, 雖未知疾病事故之如何, 而揆諸分義事體, 殊甚未安。此後則各別申飭, 何如? 上曰, 稽謝之弊, 果如儒臣所達, 此後則令政院各別申飭。知事趙相愚所啓, 前冬大臣入侍時, 因慶源府使有窠, 以文臣擇差事稟定矣。近來文臣堂上, 不爲不多, 而六曹參議·判決事·承旨塡差之外, 可合此任者絶少, 以李衡祥, 末擬而受點矣。上曰, 衡祥治績素著, 故末擬下點矣。相愚曰, 衡祥曾除東萊·濟州, 而猶不辭免矣。頃年嶺邑遞歸之時, 仍留永川, 卽今受任塞外, 在渠分義, 固當承命, 而聞水土所傷, 重患風痺, 實無上來輦下之勢云, 而此時邊上之任, 不可泛然啓罷, 故敢達矣。上曰, 實病如此, 罷黜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