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454책 (탈초본 24책) 숙종 36년 6월 8일 임인 10/10 기사
1710년 康熙(淸/聖祖) 49년
李頤命이 입시하여 金吾를 兼帶한 內局提調는 議讞과 捧招에만 참석하게 하고 用刑에는 참석하지 말게 할 것을 논의함
○ 藥房入診時, 都提調李頤命所啓, 頃日入診時, 判義禁閔鎭厚, 以內局提調, 例不得兼帶刑獄之任, 請遞金吾之意陳達, 而自上以卽今金吾只有議讞, 別無用刑之事, 安心行公爲敎矣。自前內局提調, 不得爲刑官, 而金吾則或有兼之者, 且金吾備二員, 則可以開坐用刑, 今後則內局提調之兼帶金吾者, 只參議讞捧招, 使之勿參於用刑之坐, 何如? 上曰, 依此定式施行, 可也。朝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