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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56책 (탈초본 24책) 숙종 36년 8월 16일 무인 10/29 기사 1710년  康熙(淸/聖祖) 49년

到任한 뒤로 잘한 점이 하나도 없는 朴荃의 罷職不敍, 名望과 履歷이 부족한 李壽民의 遞差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

○ 府啓, 藍浦縣監朴荃, 到任以後, 無一善狀, 目不識丁, 政委猾吏, 民之受害, 不一其端。凡有牒訴之事, 一任其論題, 恣意操縱, 每當歲抄之時, 多受其賂物, 潛自頉減。且於公糴文書, 暗錄私債, 混同督徵, 民不能措手, 利歸私橐, 而身爲守宰, 矇不致察, 如此尸居不職之人, 不可仍置字牧之任, 請藍浦縣監朴荃罷職不敍。耽羅, 卽海外之重鎭, 從前武臣之差送也, 必以曾經閫任有聲績者, 另加擇擬, 意非偶然, 而新除授牧使李壽民, 名望素輕, 履歷且少, 除目之下, 物情未允, 請濟州牧使李壽民遞差。答曰, 不允。末端事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