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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64책 (탈초본 25책) 숙종 37년 12월 18일 임신 28/35 기사 1711년  康熙(淸/聖祖) 50년

本曹가 관할하는 徒配 罪人 중에서 到配했으나 啓聞하지 못한 자도 석방하라고 八道 등에 분부하겠다는 刑曹의 계

李世最, 以刑曹言啓曰, 備忘記內, 邦慶非常, 詎無曠蕩之典, 禁府·刑曹時囚中, 除綱常贓汚殺人强盜咀呪外, 雜犯死罪以下, 該承旨卽爲馳往, 一一放釋, 徒配罪人一倂放送。吏兵曹歲抄, 竝爲蕩滌, 諸道留獄罪人, 一體爲之事, 命下之後, 已自政院, 下諭諸道, 而本曹所管徒配罪人中, 或有到配, 而未及啓聞者, 亦爲一體放釋事, 發關分付于八道及開城府·江華府·濟州牧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