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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76책 (탈초본 25책) 숙종 39년 3월 16일 계사 24/27 기사 1713년  康熙(淸/聖祖) 52년

晝講에 閔鎭厚가 입시하여 私奴叛主에게 2代 동안 良役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晝講入侍時, 知事閔鎭厚所啓, 私奴叛主連二代良役者, 以良民施行, 乃是國法, 而故相臣鄭太和以爲, 所謂二代, 卽指終身應軍役者, 而其始爲投屬, 及目今立訟者, 不當入於代數之中, 若竝計投屬與立役者, 則實爲四代云。臣於待罪刑官之日, 親聞考律官之傳此言, 凡於聽訟之際, 輒用此例矣。但此無明文, 故外方不能知之, 雖年不多, 父子入屬軍役, 則皆稱以連二代良役而決給云, 不可無定式分付, 通行京外之道矣。上曰, 其言, 是矣。以此定式, 使京外遵行, 可也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