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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79책 (탈초본 25책) 숙종 39년 7월 30일 을해 15/17 기사 1713년  康熙(淸/聖祖) 52년

引見에 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書院을 스스로 營建한 곳의 守令과 儒生 등의 처벌에 대해 논의함

○ 引見時, 禮曹判書閔鎭厚所啓, 乙亥年, 以外方祠宇, 不爲陳請, 冒禁創設處, 監司地方官論罪事, 捧承傳。癸未年, 以書院自營建處, 當該守令論罪, 首倡儒生停擧事, 奉承傳, 而論罪不定律名, 停擧不限年數, 宜有明白定式之道, 故敢達。上曰, 停擧當三年, 而論罪以何律乎? 右議政金宇杭曰, 奪告身, 何如? 鎭厚曰, 似太過矣。且監司則幅員旣廣, 有難遍察, 似不可與守令同罪, 監司推考, 守令罷職, 恐或適中矣。宇杭曰, 監司則推考, 守令則罷職, 似可矣。上曰, 監司則從重推考, 地方官則罷職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