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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80책 (탈초본 26책) 숙종 39년 9월 25일 기사 22/24 기사 1713년  康熙(淸/聖祖) 52년

閔鎭厚가 입시하여 鄕校에 軍役을 充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禮曹判書閔鎭厚所啓, 書院募入, 賜額處則二十名, 未賜額處則十名定限, 而院生充定軍役, 則勿爲頉下事, 皆有曾前定式矣。但鄕校募入, 初不擧論, 故議于大臣則以爲, 比之賜額書院, 倍加其數, 宜當云。鄕校募入, 以四十名爲限事, 定式施行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禮曹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