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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81책 (탈초본 26책) 숙종 39년 11월 13일 정사 15/17 기사 1713년  康熙(淸/聖祖) 52년

濟州에 표류한 자를 押送할 때의 절차를 義州 府尹이 鳳城에 미리 통보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邊司啓曰, 卽接濟州漂人領來譯官李樞手本, 則十月二十八日, 領率漂人, 自於蘭鎭離發, 今月十一日到公州, 十六日當進京云。日寒如此, 聞其中又有病人, 然趁十六日無弊入京, 姑未可知, 而事當依前例, 豫爲分付該曹, 修置所入家舍, 以爲接置之地, 禁軍一人, 領率衛軍, 別爲防守及供饋等事, 亦令依前擧行。且其入京後, 本司郞廳一員, 解語譯官數人, 別爲定送, 其漂到情實, 更加盤問, 押送北京時, 齎咨譯官, 到鳳城交付後, 譯官則依前例, 只齎咨文入往北京事, 曾己定奪矣。分付義州府尹, 使之豫爲通報於鳳城, 何如? 傳曰, 允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