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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81책 (탈초본 26책) 숙종 39년 11월 18일 임술 15/15 기사 1713년  康熙(淸/聖祖) 52년

濟州 漂人을 며칠간 머물도록 하고 平安道를 지날 때 銀子를 나눠주라고 平安監司에게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邊司啓曰, 再昨日濟州漂人入來後, 使本廳郞廳與譯官等問情, 則與在濟州及渡海後譯官李樞所問答者一樣, 故前後問答, 竝爲別單書入, 而漂人等久留, 雖似無弊, 冒寒遠來之人, 不可旋卽發送, 姑留五六日, 以爲調息離發之地, 宜當。曾前漂人處衣袴等物, 自戶曹造給矣, 今亦使之考例擧行, 而行過平安道之時, 每人銀子二兩, 令管餉特爲依前例分給事, 亦爲分付于平安監司, 何如? 傳曰, 依啓。再明發送, 可也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