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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81책 (탈초본 26책) 숙종 39년 11월 25일 기사 7/7 기사 1713년  康熙(淸/聖祖) 52년

濟州 3邑에서 各司에 상납할 今年條 物件 중 이미 收納하여 載船한 것을 明年條에 移施하라고 各司 등에 분부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

○ 禮曹啓曰, 濟州三邑, 各司上納物件存減事, 謹依聖敎, 就議廟堂, 別單書入, 而今年條已納, 或載船者, 則移施於明年條, 恐爲得宜矣。以此分付於各司及濟州牧, 何如? 傳曰, 允。以上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