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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90책 (탈초본 26책) 숙종 41년 10월 12일 갑술 24/33 기사 1715년  康熙(淸/聖祖) 54년

閔鎭厚가 입시하여 考講에서 不通한 校生을 곧바로 降定軍役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又所啓, 頃年因判府事李□□陳達, 外方校生都事考講時, 不通者, 捧罰布, 三次不通後, 降定軍役矣。其後辛卯年備局節目中, 不但都事考講, 每年守令, 親自考講, 不通降定軍役之意, 啓下行會, 朝家命令, 例爲從後施行, 而外方, 眩於奉行, 或有仍捧罰布者, 或有卽定軍役者, 不無斑駁之弊。今後則勿捧罰布, 直爲降定事, 明白定式, 分付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