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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91책 (탈초본 26책) 숙종 41년 11월 29일 신유 13/13 기사 1715년  康熙(淸/聖祖) 54년

濟州 3邑에 올해 안에 兩南의 쌀 이외에 콩 등을 추가로 보내 賙賑하도록 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邊司啓曰, 日昨濟州追後狀啓啓下後, 本司, 以頃日所稟定一萬石穀物, 勿待開春, 趁歲前督運急送事, 覆啓分付兩南, 且以此後某樣穀, 連續入送之意, 竝爲稟達矣。本島三邑, 比前益復慘酷, 民事十分遑汲, 本牧狀啓辭緣之外, 所聞亦皆如此, 朝家賙賑之惠, 宜有所另加常例, 歲前載運之穀, 雖能趁時得達, 追送之穀, 若於歲後分定, 則必無以接濟, 而易致後時之患, 殊甚可慮。米三千石, 太·麥合一萬石, 更爲酌量分定, 而聞本牧船隻多有出來云, 連續裝載發送爲當。以此分付賑廳, 趁卽擧行, 何如? 答曰, 允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