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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91책 (탈초본 26책) 숙종 41년 12월 22일 갑신 16/17 기사 1715년  康熙(淸/聖祖) 54년

濟州牧의 10月朔 進上에 대한 進上單子를 분실한 陪持人을 攸司에서 科罪할 것 등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

○ 司饔院啓曰, 濟州牧十月朔進上六運七運, 大殿所封金橘三百箇, 分入二閣, 柑子一千二百箇, 分入六閣, 中宮殿所封柑子七百二十箇, 分入四閣, 世子宮所封柑子七百二十箇, 分入四閣, 今日到來, 而進上單子, 稱以海中漂失, 不爲現納, 不得已取考本官路次物目, 照數捧上以入, 而涉海風浪, 或致漂失, 不無其弊。莫重進上單子, 不善護來之罪, 不可不懲, 陪持人, 令攸司科罪, 封進官亦有不能檢飭之失, 推考, 何如? 傳曰, 允。司饔院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