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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94책 (탈초본 26책) 숙종 42년 윤 3월 20일 경진 6/16 기사 1716년  康熙(淸/聖祖) 55년

餓死한 耽羅 백성의 尸身을 監官을 정하여 埋葬하게 한 뒤 聞啓하라는 비망기

○ 備忘[備忘記], 禮記月令曰, 掩髂埋胔, 蓋推其所愛於生者, 以及其死者之意也。況耽羅一域之民, 前後餓死者, 至於累千, 則其中無依之類, 初不着實收尸, 暴露者必多有之, 予念至此, 不覺惻然, 其令攸司, 分付道臣, 定監官, 各別埋瘞後以聞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