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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498책 (탈초본 26책) 숙종 42년 9월 1일 정사 18/18 기사 1716년  康熙(淸/聖祖) 55년

계속 封進하라는 규정에 따라 濟州牧에서 바치는 結弓獐皮를 看品해서 들이겠다는 禮曹의 계

○ 禮曹啓曰, 卽接濟州牧使洪重周移文, 則今此誕日所封方物弓帒筒箇四部外, 結弓獐皮十張, 織毛馬粧一部代, 結弓獐皮五張, 今始上來, 而取考謄錄, 則自前三名日方物權減之時, 濟州牧所封結弓獐皮, 則仍有封進之規, 今亦依此例, 看品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禮曹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