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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05책 (탈초본 27책) 숙종 43년 12월 13일 계사 16/18 기사 1717년  康熙(淸/聖祖) 56년

金鼎夏 등을 加資하라고 하였는데 資級이 다하였나 準職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

○ 又啓曰, 德川郡守金鼎夏, 濟州判官鄭揀, 以善治善賑, 加資事, 達下矣。雖已資窮, 俱未經準職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竝特爲加資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