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512책 (탈초본 27책) 숙종 45년 1월 29일 임인 31/37 기사
1719년 康熙(淸/聖祖) 58년
黃璿이 입시하여 인솔 雜類 가운데 作弊者는 律에 의거 무겁게 다스리고 奴子 등을 거느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 각별히 糾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○ 副使黃璿所達, 一行上下員役, 恰至五百人, 雖加十分檢飭, 例多濫雜之弊。今番所率雜類中, 行過我境各站時, 索賂作拏者, 及到彼後, 所設供帳什物, 暗自偸取者, 依律重究, 而如奴子·使令·格軍, 則當該領來之人, 亦爲各別糾責, 何如? 令曰, 依爲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