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517책 (탈초본 28책) 숙종 45년 8월 28일 무진 13/13 기사 1719년  康熙(淸/聖祖) 58년

閔鎭遠이 入診하였을 때에 濟州도에서 돈을 주조하는 일은 賑恤廳에서 監造官을 가려 差定하고 節目을 작성하여 내려보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논의함

○ 藥房提調閔鎭遠入診時, 以濟州鑄錢事陳達, 則有令廟堂稟處之命矣。所入物力, 須自朝家顧助, 可以成就其事, 而凡事固在於得人, 監造之人, 尤不可不另擇。令賑廳議于廟堂, 各別擇定, 作爲節目達下, 以爲入送鑄錢之地宜當, 以此分付該廳, 何如? 答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