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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19책 (탈초본 28책) 숙종 45년 10월 29일 무진 16/19 기사 1719년  康熙(淸/聖祖) 58년

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京畿와 黃海 水營에는 挈眷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와 濟州 判官을 혁파하는 문제를 논의함

○ 禮判閔鎭厚所達, 請京畿·黃海兩水營, 竝勿挈眷, 濟州牧使一人亦足, 判官可革罷。左副承旨黃龜河曰, 臣前日奉命時, 亦知其弊, 論列書啓, 只革其萬戶兩窠, 至於革罷判官, 則與其時監司金普澤商確, 〈州〉, 便是監司褒貶三邑, 身行判官之事, 事有難便, 非倉卒可決, 令廟堂稟處, 好矣。鎭厚曰, 使其道狀達, 而後令廟堂禀處, 好矣。令曰, 問于道臣後處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