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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23책 (탈초본 28책) 숙종 46년 5월 28일 갑오 14/14 기사 1720년  康熙(淸/聖祖) 59년

身病을 이유로 濟州의 式年文科初試를 연기한 鄭東後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달

○ 政院達曰, 卽伏見濟州牧使鄭東後狀達, 則本州式年文科初試, 以考官未備, 至於退行。東後身病之輕重, 雖未知如何, 旣有旌義縣監, 則二員掌試, 自有定式, 而稱有身病, 任自退行, 其在事體, 極爲未安。從重推考, 何如? 令曰, 依。禮曹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