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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27책 (탈초본 28책) 경종 즉위년 11월 6일 기사 14/19 기사 1720년  康熙(淸/聖祖) 59년

濟州에서 關文을 誤認하여 封進한 弓帒筒箇 등을 도로 내려보내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

○ 又以禮曹言啓曰, 卽接濟州牧使移文, 則因監營關文, 今此大殿嗣位時, 王大妃殿所封方物, 一依己亥年正至例, 弓帒筒箇四部, 結弓獐皮二十張, 織毛馬裝一部等封進云, 王大妃殿三明日及別陳賀時方物, 八道監司外, 其他各營, 則元無封進之規, 而誤認關文, 有此封進, 殊涉疎漏, 所封弓帒筒箇等物, 還爲下送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