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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30책 (탈초본 28책) 경종 1년 5월 19일 기묘 14/14 기사 1721년  康熙(淸/聖祖) 60년

濟州에 표류한 중국인에게 本司郞廳 1員 등을 보내 표류한 사정을 물어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○ 備邊司啓曰, 濟州漂人, 今當上來矣, 入京後接置于南別宮, 而禁軍一人, 率領衛軍, 別爲防守, 供饋及所着衣服製給等事, 分付該曹, 依前例擧行。本司郞廳一員, 解語譯官數人, 別爲定送, 漂到情實, 更加盤問, 入送北京時, 盤纏銀, 亦令關西, 依例題給事, 分付義州府尹, 務爲通報於鳳城, 以爲彼境一路護送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