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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32책 (탈초본 28책) 경종 1년 7월 19일 무신 12/21 기사 1721년  康熙(淸/聖祖) 60년

魏赫萬은 이전의 부임지에서도 付祿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제수된 고을에서도 給祿의 규정이 없어 越等에 拘礙됨에 따라 改差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

徐命淵, 以吏批言啓曰, 新除授鎭海縣監魏赫萬戶奴呈狀內, 奴矣上典, 前任旌義縣監時, 有越等, 而本縣雖謂邊地, 旣無付祿之規, 則似無越等蕩滌之道, 相考處置云, 本縣雖是邊地除挈眷之處, 旣無給祿之規, 則似當有越等拘礙之事, 依例改差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