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532책 (탈초본 28책) 경종 1년 7월 20일 기유 9/24 기사
1721년 康熙(淸/聖祖) 60년
金昌集이 입시하여 守令이 遞任될 때 重記 1本을 營門에 修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○ 領議政金昌集所啓, 近來守令, 多有不法之事, 儲置米及還穀, 何等重大, 而稱以料理, 任意下手, 故耗縮之弊, 大抵皆然。此外貪鄙之習, 不一而足, 官儲或有蕩竭之弊矣。曾因大臣陳達, 各邑守令遞歸時, 重記一件, 修送于營門事, 定奪, 分付之後, 不爲擧行, 極爲未安, 蓋監司見其各邑記簿, 則可知其能否廉貪矣。自朝家更爲申飭, 守令遞任時, 重記一本, 使之修送于營門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備局謄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