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534책 (탈초본 28책) 경종 1년 11월 12일 기해 17/17 기사
1721년 康熙(淸/聖祖) 60년
薦新과 節果를 封進하지 못해 대죄한다는 濟州牧使의 장계
○ 濟州牧使狀啓, 莫重薦新與進上節果, 不得依例封進, 不得已代封, 待罪事。傳于李喬岳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