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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34책 (탈초본 28책) 경종 1년 11월 12일 기해 17/17 기사 1721년  康熙(淸/聖祖) 60년

薦新과 節果를 封進하지 못해 대죄한다는 濟州牧使의 장계

○ 濟州牧使狀啓, 莫重薦新與進上節果, 不得依例封進, 不得已代封, 待罪事。傳于李喬岳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