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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35책 (탈초본 29책) 경종 1년 12월 18일 갑술 36/41 기사 1721년  康熙(淸/聖祖) 60년

方物 鰒果를 제때에 올려보내지 못했으므로 待罪한다는 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, 待罪하지 말도록 回諭하라는 전교

南就明, 以濟州防禦使狀啓, 方物鰒果, 不能趁時上送, 待罪事。傳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