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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37책 (탈초본 29책) 경종 2년 2월 10일 을축 20/21 기사 1722년  康熙(淸/聖祖) 61년

濟州에 사는 康文興 등이 武科 初試에 入格하였으나 풍랑이 거세어 會試에 응시하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올라왔으므로 庭試別試에 許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

○ 又以兵曹言啓曰, 濟州康文興, 丁酉式年武科初試入格, 吳榮冠·元顯道等, 辛丑增廣武科初試入格之後, 俱因風高, 不得來赴本科會試, 而今始上來, 願赴於今番庭試別試矣。本州, 卽候風越海之絶島, 不得任意上來, 旣有他試許付之例, 康文興·吳榮冠·元顯道等三人, 依前例, 許付於今此庭試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