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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39책 (탈초본 29책) 경종 2년 4월 4일 무오 18/28 기사 1722년  康熙(淸/聖祖) 61년

申銋을 押去하기 위해 差定한 黃有牧가 有故를 핑계하며 거부하므로 黃有牧을 汰去하고 후임자를 口傳으로 가려 差出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○ 又以義禁府意啓曰, 大靜縣圍籬安置罪人申銋押去事, 本府都事黃有牧差定矣, 有牧稱以有故, 終始違拒。當此鞫獄方張之日, 身爲都事, 有此厭避之擧, 莫非紀綱解弛之致, 誠極痛惋。都事黃有牧, 爲先汰去, 其代令該曹, 口傳擇差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