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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42책 (탈초본 29책) 경종 2년 7월 13일 병신 4/23 기사 1722년  康熙(淸/聖祖) 61년

도로 配所로 보내라고 명한 것과 관련하여 羅將으로 하여금 濟州牧 大靜縣 配所로 鶴孫을 押送하게 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
李廷濟, 以義禁府意啓曰, 罪人鶴孫, 因鞫廳議啓, 還發配所事, 命下矣。依前罪目, 使羅將押送濟州牧大靜懸[大靜縣]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