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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46책 (탈초본 29책) 경종 2년 10월 17일 기사 30/35 기사 1722년  康熙(淸/聖祖) 61년

李廷濟가 입시하여 땅이 없는 굶주린 백성에게 常賑耗穀을 거저 주는 일과 本營의 別會耗穀 중 1년 쓸 비용을 제외한 全數를 거저 주는 일에 대해 논의함

○ 又啓曰, 卽今生穀之道, 頓無他策, 凡係料辦等事, 無非割肉充腹之道, 決不可爲也。本道還穀, 一自北關耽羅移轉之後, 元數甚縮, 亦甚可惜, 而一道之內, 許多無土飢民, 不忍立視其死, 依前例常賑兩廳耗穀, 取用於無土飢民白給之資, 而臣營句管別會耗穀, 計除一年需用外, 與常賑耗穀, 全數取用於飢民白給之意, 敢此仰達。上曰, 依爲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