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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50책 (탈초본 29책) 경종 3년 2월 7일 정사 6/15 기사 1723년  雍正(淸/世宗) 1년

方物 등의 기한을 넘긴 일로 待罪한다는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전교

○ 以濟州牧使, 莫重方物與箋文, 過限待罪事狀啓, 傳于李眞儒曰, 勿待罪事, 下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