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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54책 (탈초본 30책) 경종 3년 5월 17일 을미 19/30 기사 1723년  雍正(淸/世宗) 1년

尹廷舟 등의 量移는 書吏를 보내어 配所에 押付하게 하고, 申銋 등에 대해서는 臺諫에서 還收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거행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

李翊漢, 以義禁府言啓曰, 今番疏決時, 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罪人申銋, 出陸撤籬, 固城縣遠竄罪人尹廷舟, 安陵縣遠竄罪人趙尙絅, 咸從府遠竄罪人任埅, 肅川府遠竄罪人金有慶, 善山府遠竄罪人趙榮福, 康津縣極邊遠竄罪人兪崇, 量移事, 命下矣。尹廷舟忠淸道舒山郡, 趙尙絅牙山縣, 金有慶洪陽縣, 兪崇淸州牧量移, 而依前罪目, 發遣府書吏, 仍令押付配所, 申銋出陸撤籬, 任埅·趙榮福〈移〉之命, 臺諫方以還收論啓, 姑不得擧行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