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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55책 (탈초본 30책) 경종 3년 6월 11일 무오 22/30 기사 1723년  雍正(淸/世宗) 1년

沈埈이 입시하여 大小 臣僚 가운데 이유없이 呈告하거나 違牌하는 사람들을 勘罪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

○ 又所啓, 朝綱解弛, 百隷怠惰, 未有甚於近日, 上自達官, 下至末僚, 以呈告, 自以爲能事, 以違牌, 自以爲高致, 惟懷一身之便圖, 罔念分義之可畏, 事之可駭, 孰甚於此? 請自今以後, 大小臣僚, 有情病衆所共知外, 無端累次呈告違牌之人, 一切勘罪, 定式施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