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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59책 (탈초본 30책) 경종 3년 10월 17일 계해 17/24 기사 1723년  雍正(淸/世宗) 1년

各道의 陞戶砲手 가운데서 이번 9월 25일京中 逢點에 누락된 陞戶軍을 法司에 이송하여 依律處置하고 나머지 雜頉의 무리는 경중에 따라 軍門에서 治罪하게 하겠다는 訓鍊都監의 계

○ 又以訓鍊都監郞廳, 以兼提調意啓曰, 今癸卯式年各道陞戶砲手, 九月二十五日, 京中逢點事, 曾已分付諸道, 而因大將之引入, 臣李肇, 今月十四日點考抄擇, 其中江原道三陟所定砲手, 旣過限不爲上送, 又不論報。平康則稱以有病頉報, 亦不上送。六道中二十二邑, 則以不入籍無根着之類, 苟充上送, 其餘三十四邑, 或孱劣不合, 或代點, 或一二式年不入籍, 或軍案與成冊四祖相左, 皆不合於陞戶, 故竝退送矣。取考事目, 則苟充不合人上送者, 監司推考, 守令罷職, 色吏定配事定式, 監司推考色吏定配, 當依事目施行, 而守令應罷者, 至於五十餘邑。當此凶歲, 許多守令, 一時罷黜, 旣甚重難, 亦不可全然無責罰, 臣不敢擅便低昻, 令廟堂稟處, 漏籍陞戶軍, 移送法司, 依律處置, 其餘雜頉之類, 從輕重自軍門治罪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