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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67책 (탈초본 30책) 경종 4년 윤 4월 13일 병술 14/18 기사 1724년  雍正(淸/世宗) 2년

李世最 등이 입시하여 賓愛 등을 放送하는 문제, 金始㷜을 出仕시키는 문제, 申銋을 出陸撤籬하는 문제, 柳星樞를 嚴鞫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○ 大司憲李世最, 掌令朴長潤, 持平李著所啓, 孥坐之律, 邦憲至嚴, 其不可以私恩撓屈也, 明矣。臣等伏見刑曹判下文書, 有賓愛·終卿, 特爲放送之命, 竊不勝驚惑之至。夫此輩所坐, 關係甚重, 雖有大霈[大沛]之典, 元無擧論之例, 則今以其奴之猥訴, 遽降特宥之敎, 豈不有乖於王者無私之義哉? 王法益弛, 大防漸壞, 特旨之下, 群聽俱駭, 請亟寢緣坐罪人賓愛·終卿放送之命。又所啓, 執義金始㷜避嫌云云。措辭見上  引嫌而退, 當初引嫌, 已涉太過, 啓旣蒙允, 尤無可論, 請執義金始㷜出仕。兩司合啓, 答曰, 勿煩。府啓, 答曰, 不允。處置事, 依啓。大司諫兪命凝, 獻納趙翼命, 正言具命奎·朴師悌所啓, 請大靜圍籬安置罪人申銋出陸撤籬之命。措辭見上 又所啓, 請還收罪人星樞減死之命, 仍前嚴鞫, 期於得情。措辭見上  答曰, 勿煩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