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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68책 (탈초본 30책) 경종 4년 5월 5일 정미 10/14 기사 1724년  雍正(淸/世宗) 2년

觀象監 敎授 등의 遷轉 朔數를 45朔으로 기한을 정하여 定式으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

柳鳳徵, 以吏曹言啓曰, 今三月二十七日藥房入診時, 刑曹判書金一鏡所啓, 觀象監敎授·吏文學官遷轉朔數改定事, 因大臣陳達, 依參奉·奉事·直長陞遷之例, 以四十五朔, 一體變通, 令兩銓稟處事, 命下矣。敎授·吏文學官·製述官等任遷轉, 以三十朔定限, 本非舊制, 實爲捷徑, 故有六十朔改定之例, 又不免淹滯之患, 參酌舊典, 依大臣所達, 以四十五朔遷轉, 定式施行, 何如? 傳曰, 允。